검찰청과 관련된 진정, 건의, 신고 등의 일반민원과
형사사법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, 처리하는 법정민원으로 나누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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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민원
법정민원
위 항목별 총46종의 법정민원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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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의 경우를 민원 사무로 봅니다.
근거 :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
다음의 경우는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.
근거 :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